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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식품업체 상대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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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제품 판매해 이미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려워"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가수 김창렬이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김씨의 명예·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김창렬은 2015년 1월 "A사의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했다"며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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