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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진 측 "허위보도 B기자, '업무방해' 혐의 고소"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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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박해진-박신혜 열애설 기사

[김양수기자] 배우 박해진 측이 허위보도한 언론 매체 기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4일 오전 박해진의 소속사 마운틴 무브먼트 엔터테인먼트(이하 MM엔터)는 "지난 2월 말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A 인터넷 매체사 B기자를 상대로 '업무방해'로 수사 의뢰했고 현재 고소 사건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MM엔터에 따르면 B기자는 2008년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박해진, 박신혜의 열애설을 근거로 2016년 1월 현재 실제로 열애 중인 것처럼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차례 과거 열애설을 마치 현재 진행 중인양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MM엔터는 "명백하게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과 소속 매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해당 연예인 당사자나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명예훼손의 차원을 넘어 '업무방해'의 죄목을 적용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또한 MM엔터는 통상적인 '명예훼손'이 아닌 '업무방해' 죄목으로 적용한 이유도 밝혔다.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진행하면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번 사건은 연예인 관련 루머를 '업무방해' 죄목으로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마지막으로 MM엔터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 상태로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조이뉴스24 김양수기자 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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