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근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측이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원장의 수술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했다.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공판은 고인의 천공 발생 이유가 쟁점이었고, 국과수 검시관 최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검시관은 사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천공에 대해 "천공된 부위만 봤을 땐 지연성으로 생긴건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장을 떼어내거나 기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손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고인이 수술 이후 과식과 방송활동을 해 천공이 생겼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볼 순 없다. 통상적으로는 수술 후 이와 같은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는다. 잘 된 수술이라면 천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K원장에게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 씨는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고소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