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필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또 한 번 사과했다.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는 3일 외국인 선수 영입 비리로 구속된 안모 전 경남FC 사장으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검은 돈을 받은 혐의로 최모, 이모 전 심판을 구속기소하고 류모, 유모 심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최모, 이모 전 심판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FC A모 코치로부터 유리한 판정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두 심판도 같은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축구팬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심판의 금품 수수 혐의가 터져나온 뒤 사과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적극적인 징벌도 예고했다. 이미 해당 심판진은 프로연맹 전임 심판 계약을 해지했고 경기 배정도 제외됐다.
프로연맹은 해당 구단과 심판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규정에 의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대한축구협회와 협의해 협회 차원의 징계도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모든 반스포츠적 비위행위의 척결을 위해 프로연맹, 축구협회, 산하 단체, 외부 전문인사 등으로 구성된 범축구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축구계가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시기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적극 대응을 천명했다.
연맹은 축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격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