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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표절논란 소송 승소로 마무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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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8일 확정선고

[정병근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의 표절논란 관련 소송이 승소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에서 "재고의 여지가 없다"며 앞서 박진영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드라마 '드림하이' OST '섬데이'가 2005년 발표한 자신의 곡 '내 남자에게'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박진영에게 각각 2100만 원, 569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김신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가 앞서 발표된 다수의 선행 저작물과 유사해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확정 선고는 오는 10월8일 오후 1시50분 열린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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