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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방송 활동 빨간불? '썰전'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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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측 "가처분 신청은 사실…법원 결정 기다릴 것"

[장진리기자] 불륜 스캔들에 휩싸인 강용석의 방송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강용석과 불륜 스캔들에 휩싸인 파워블로거 A씨의 남편인 B씨는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강용석의 '썰전' 출연을 중지시켜달라는 출연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B씨는 신청서를 통해 강용석이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거짓말이 확인된 강용석을 시사교양프로그램에 출연시키는 것은 방송 윤리 및 법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TBC 관계자는 조이뉴스24에 "(B씨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사실이다.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입장을 밝힐 내용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강용석의 방송 활동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이미 강용석은 7월 녹화를 마지막으로 tvN '수요미식회'에서 하차한 상황. 녹화 불참에 이어 하차를 결정한 강용석은 "개인적인 사유"라고 하차 이유를 밝혔으나 불륜 스캔들이 하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방송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JTBC '썰전'은 물론, 현재 출연 중인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등 다른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강용석은 B씨와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B씨는 지난 1월 "강용석이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강용석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강용석은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유포된 근거 없는 루머"라며 맞섰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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