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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래퍼' 50센트, 美 법원에 파산 신청…소송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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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센트 변호인 측 "전략적 사업상의 조치…연예인 활동 문제 없다"

[장진리기자] 유명 래퍼 50센트가 미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E! 온라인 등 외신은 13일(현지시간) "50센트가 코네티컷 주에 위치한 미국 파산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50센트는 챕터 11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챕터 11은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자력으로는 회생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해, 승인이 되면 정부 관리하에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다.

50센트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50센트의 자산은 1천만 달러(약 114억 원)에서 5천만 달러(약 571억 원)사이지만 빚 역시 자산 규모와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0센트가 파산을 신청한 것이 최근 휘말린 소송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50센트는 최근 다른 남성과의 은밀한 동영상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라보니아 레비스톤(Lavonia Leviston)이라는 여성에게 500만 달러(약 58억 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파산 신청을 하면 이 돈마저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하에 파산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50센트의 변호인은 "파산 신청은 전략적 사업상의 조치이며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에는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50센트 역시 영화 프로모션을 위해 찾은 LA에서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사소한 일에 동요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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