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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타석 이탈시 스트라이크 대신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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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촉진위원회서 스피드업 규정 손질…17일 시범경기부터 적용키로

[류한준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스피드업 규정을 변경했다. KBO는 1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야구회관에서 경기촉진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시범경기 들어 적용했던 '타석 이탈시 스트라이크 선언'에 대한 논란이 있자 KBO는 관련 규정을 일부 바꾸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타자가 타석에서 벗어나면 스트라이크를 선언 받는 대신 벌금 20만원을 내도록 했다. 바뀐 규정은 17일 열리는 시범경기에서부터 적용된다.

퓨처스(2군)리그의 경우 시즌 개막과 함께 역시 이 규정이 적용된다. 벌금 액수는 1군과 차이가 있다. 위원회는 선수들의 연봉 수준을 고려해 퓨처스리그 벌금은 5만원으로 정했다.

KBO는 지난 시즌 경기당 평균 소요시간이 역대 최장인 3시간27분을 기록하자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해 스피드업 규정을 만들었다. '타자는 타석에 들어선 순간부터 최소 한 발은 타석 안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투구 없이 스트라이크를 선언한다'는 등 5가지 규정을 마련했고 올 시범경기부터 일괄 적용했다.

그러나 지난 시즌까지 없던 규정 때문에 타석에서 벗어났다가 삼진을 당하는 타자가 시범경기 초반부터 많이 나왔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현장에서는 규정 보완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승부처 상황에서 스피드업 규정 때문에 경기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KBO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했고, 스트라이크 대신 벌금을 내는 것으로 조정을 한 것이다. 예외 규정도 뒀다.

타격행위를 한 뒤 타자가 중심을 잃었을 때, 몸쪽 공을 피하기 위해 타석을 이탈할 때, 양팀 벤치에서 타임아웃을 요청할 때, 패스트볼이나 폭투 상황 등은 종전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KBO는 공수교대 시간이 2분이 지나도 첫 타자가 타석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위반할 때마다 벌금 2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이런 경우에도 경고 없이 스트라이크 선언을 하기로 했었다.

또한 홈팀 타자는 배경음악 시작 후 10초 이내에, 원정팀 타자의 경우 장내 아나운서 소개 후 10초 이내에 타석에 들어서야 한다는 규정 위반시에도 스트라이크 선언 대신 역시 벌금 20만원을 내기로 변경했다. 위원회는 이닝 교대 후 첫 타자는 제한시간과 상관 없이 공수교대 이내에 타석에 들어서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KBO는 해당 규정 위반 벌금을 적립하기로 했다. 이를 유소년 야구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인식 KBO 규칙위원장을 비롯해 경기운영위원회 소속인 유남호 위원장, 서정환, 김재박, 조중규 위원이 참석했다. 야구해설위원인 민훈기 전 스포츠조선 부장, 이재국 스포츠동아 기자, 박준민 SBS스포츠 제작팀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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