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근기자] 경찰이 고(故) 신해철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을 수술한 서울 S병원장의 의료과실로 결론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K원장이 수술 이후 주의 관찰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
경찰에 따르면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45분께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환자의 동의 없이 병행했고,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을 입게 해 신해철에게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K원장은 수술 직후부터 신해철이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보고받았고, 신해철의 흉부 X-레이에서 발견된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이 단순히 수술 후 회복과정 또는 수술 중 CO2 가스가 올라간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K원장의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또 고소인 측 조사, S병원의 진료기록부 압수수색, 서울 시내 모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해철은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 이후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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