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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병헌 협박' 다희·이씨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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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 죄질 불량"

[권혜림기자] 배우 이병헌을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글램 다희와 이씨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동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속행됐다. 다희와 이씨가 참석했다.

검찰은 이날 다희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며 "두 사람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돈이 50억 원에 이르고 사생활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 죄질이 불량하다"고 알렸다.

이씨는 "철없던 행동을 반성 중"이라며 "가족에게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고, 다희는 "피해자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부모님과 언니(이씨)의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최종 진술을 했다.

두 사람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영상에는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하는 이병헌의 모습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병헌은 지난 8월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지난 9월1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다희와 이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혐의로 법정에 섰다. 두 사람은 지난 10월16일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당시 공판에 불참했던 이병헌은 지난 11월24일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다희는 지난 10월17·21·22·24·28·29·31일과 11월4·5·7·13·21·28일 총 13회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이씨의 경우 지난 10월29일, 11월4일, 7일에 반성문을 내 선처를 호소했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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