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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U, 김연아 판정논란 제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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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단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항소, 가능성은 낮아

[정명의기자] 지난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서 나온 '피겨여왕' 김연아(24)의 판정 논란에 대한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연맹의 제소가 기각됐다. 국제빙상연맹(ISU)은 소트니코바(러시아)의 금메달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

ISU는 지난 4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의 제소를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김연아의 메달 색깔이 바뀌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김연아는 지난 2월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펼치며 합계 219.11점을 획득했다. 그러나 소트니코바가 224.59점을 획득하며 금메달을 차지했고 김연아는 은메달에 그쳤다. 이같은 판정에 대해 한국은 물론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체육회와 빙상연맹은 ISU에 제소를 했다. 심판진 구성이 잘못 됐다는 것이 골자였다. 당시 심판진에 러시아 피겨협회장의 부인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가 포함돼 있었던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하지만 ISU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당시 심판 구성이 규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셰코프세바가 금메달이 확정된 소트니코바와 축하 인사를 나눈 것 또한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ISU는 셰코프세바의 행동이 심판석을 벗어난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윤리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제 체육회와 빙상연맹에게는 마지막 수단이 남았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CAS에 항소한다고 해도 판결이 뒤집힌다는 보장이 없고, ISU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빙상연맹 측은 변호사와 상의해 향후 대처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이뉴스24 정명의기자 doctorj@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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