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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자격정지 이용대, '어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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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 "약물복용은 아니다" 때늦은 해명

[류한준기자] 한국 배드민턴 '간판스타' 이용대(삼성전기)가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당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파크텔 2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협회는 이날 이용대와 김기정(삼성전기)이 세계반도핑기구(WADA) 도핑 규정 위반으로 1년간 선수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 24일 세계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도핑테스트와 관련한 절차 규정 위반으로 앞으로 1년 동안 자격정지 공식 통보를 받았다.

이용대와 김기정 그리고 협회 임원들은 이에 앞서 13일 덴마크에서 열린 청문회에까지 참가했지만 WADA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용대가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은 아니다. WADA가 불시에 실시하는 도핑테스트를 3차례나 받지 않음으로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협회는 "금지약물 복용이나 도핑 테스트를 고의적으로 피한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 정당한 항소절차를 통해 WADA의 이번 결정이 해당 선수들에게 과도한 조치라는 걸 알리겠다"고 전했다.

WADA는 지난해 3월, 9월, 11월 배드민턴 대표선수들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도핑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용대와 김기정이 대회 출전 등의 이유로 세 번의 도핑 테스트를 거르는 바람에 WADA 규정상 징계를 받게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중수 배트민턴협회 전무이사는 "3월과 11월의 경우는 해당 선수와 WADA에서 파견된 도핑 검사관들이 만나지 못했다. 9월은 WADA에서 이메일을 통해 선수 소재 통보를 하라고 했으나 당시 통보 마감시한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김 전무는 "3월과 11월은 대회참가 관계로 일정이 엇갈렸다"고 했다.

WADA는 규정상 선수가 도핑테스트를 3회 받지 못할 경우 도핑테스트 회피로 분류, 자격정지 등 징계를 준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삼진아웃'을 당한 셈이다.

협회는 선수관리 소흘과 부실한 행정처리의 책임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협회도 세계배드민턴협회로부터 대표선수 관리 소흘 등을 들어 벌금을 물게 됐다. 협회 관계자는 "규정상 벌금이 2만달러(약 2천160만원) 정도"라고 전했다.

김 전무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자격정지 자체를 무효로 돌린 순 없다. 하지만 그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년간 자격정지를 당하면 이용대는 올 가을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없다. 협회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 등에 이번 WADA 결정에 대해 제소할 방침이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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