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리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JYJ의 방송 출연과 가수 활동을 방해한 전 소속사 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대해 방해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10월께 JYJ가 1집 앨범을 출시하고 가수 활동을 재개하려고 하자 SM, 문산연은 협의해 업계 관련자들에게 JYJ의 방송 섭외·출연 등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SM은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따라서 SM은 금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JYJ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투명한 조사를 해 주신 점 감사드린다"며 "이번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 대해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관행적인 문화계의 슈퍼갑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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