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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측 "징역·정보공개·전자발찌 기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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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공소 사실은 인정…반성하고 있다"

[장진리기자] 미성년자 간음·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 측이 형량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는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고영욱 측이 주장한 것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는 양형부당, 재범위험성이 없음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는 부착명령 부당,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간이 다소 과하다는 부착명령기간 부당과 7년의 정보 공개 고지 기간이 과다하다는 공개 고지기간 과다 등 총 4가지다.

그러나 오피스텔로 데려가 3회의 성행위가 있었다는 피해 사실을 진술한 A양에 대한 공소 사실 이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며 1심보다 한 발 물러난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고영욱 측은 "기본적 사실 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반성하는 취지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받은 고영욱은 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다소 과하다는 것을 이유로 항소했다. 고영욱 측은 "피해자 A양에 관한 진술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에 대해 억울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고영욱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8일 속행된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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