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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에이미,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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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기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가 집형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 단독(이삼윤 판사)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에이미의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도가 확실히 인정되며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수감생활을 성실히 이행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회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실형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에이미는 지난 4월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네일샵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10월 춘천 경찰서에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박영태기자 ds3fa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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