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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추신수, 집행유예 1년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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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기자] 추신수(29,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벌금 675달러를 부과받았다.

지난 5월2일 음주 운전으로 체포돼 물의를 빚은 추신수는 23일 재판을 통해 벌금만을 부과 받았다.

법원은 추신수에게 구류 27일에 1년 집행유예도 선고해 앞으로 1년 동안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 구류를 면하게 된다. 또 추신수는 3일에 걸쳐 운전 교육도 받아야 했다.

추신수를 체포했던 셰필드레이크 시 검사는 "추신수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체포 당시 추신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오하이오주 법정 기준치인 0,08%의 두 배가 넘는 0.201%였다.

셰필드레이크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7%를 초과해 가중처벌을 할 계획이었지만 추신수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고 그의 변호사 역시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바라는 글을 읽어 가벼운 처벌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신수는 그 날 새벽 2시 38분 차를 몰고 가다 경찰에게 길을 물었고 술냄새를 맡지 못한 경찰은 길을 가르쳐준 뒤 추신수의 차를 뒤따랐다. 추신수는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불안한 운전을 했고 경찰은 음주 측정 테스트를 한 뒤 그를 경찰서로 연행했다.

/알링턴=김홍식 특파원 di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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