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기자] 배우 이지아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중인 가수 서태지가 이지아 측과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이지아) 측은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6월 14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와 피고측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이지아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태지컴퍼니는 "상대 측이 원한다면 상대방 준비서면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태지컴퍼니는 이어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소송 취하에 동의 해주기를 희망하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지난주 원고측의 소 취하동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상대 측에 밝혔으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다"라며 "저희의 조건은 '향후 쌍방 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즉 쌍방 부 제소합의와 비방 금지, 이 두 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지아의 소속사는 지난 4일 미국 법정에서 내린 이혼판결은 사실상 무효라는 입장과 더불어 사건이 원만하게 합의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지아와 서태지의 4차 변론은 8월 8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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