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리기자] 경찰이 "대성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역과해 다발성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고 수사 결과를 밝힌 가운데 향후 대성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이주민)는 24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를 통해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륜차 교통사망사고와 관련, 수사를 종결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는 1차 사고로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 도로에 떨어져 있었던 상황. 그러나 대성이 이를 보지 못하고 차량 바닥면에 피해자를 끼운채 22.8m를 전진,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1차 사고 후에도 운전자는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대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1항, 형법 제 268조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두가지 조항에 따르면 대성은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전했다.
한편 대성은 지난 5월 31일 새벽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정차해 있던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대성은 현재 출연하던 SBS '밤이면 밤마다'에서 하차한 후 자택에서 칩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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