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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돌연 소송 취하 "사생활 침해, 정신적 고통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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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기자] 서태지가 공식 입장 발표를 하자마자 이지아가 전 남편 서태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이지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오후 "서태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지아 측은 변호인을 통해 "결혼과 이혼,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며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정확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관해 더이상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소송은 이지아 측이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 재산분할 50억원 등 총 55억을 청구한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종료됐다.

한편, 그동안 이번 소송 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던 서태지는 이보다 앞서 30일 오후 자신의 입장을 처음 공식적으로 밝혔다.

서태지 측은 "97년 10월 12일 미국에서 둘만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의 생활을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성격과 미래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인정하게 돼 결혼 약 2년 7개월만인 2000년 6월경 별거를 시작했으며 결국 헤어지는 수순을 밟고 다시 각자의 삶을 살게 됐다"며 "은퇴 이후 힘겹게 얻은 최소한의 보금자리와 처음으로 누려보는 평범한 일상을 보호받고 싶었다. 또한 결별한 뒤 이미 헤어져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상대방을 세상에 발표한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기에 그렇게 모든 일들은 이제 내 마음에만 담아두어야 할 비밀이 됐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 심정을 부디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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