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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스타 신곡, KBS 심의불가 '수정-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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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조 걸그룹 씨스타(SISTAR)의 세번째 싱글 '니까짓게'가 KBS로부터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오는 3일 발매를 앞두고 있는 씨스타의 세번째 싱글 '니까짓게'는 타인을 비하하는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심의불가 판정을 받은 것. 뮤직비디오 컨셉트인 봉댄스도 지상파 방송 심의 불가를 받은 상황이라 소속사 측은 매우 난감해하고 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가사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심의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서 재심의를 신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씨스타의 이번 타이틀 곡 '니까짓게'는 사랑에 상처받은 여성의 당당하고 독립적은 메시지를 담은 노래로 강렬한 가사가 인상적이다. 용감한형제(브레이브사운드)가 지속적으로 시도해오던 세계적인 트렌드 중 하나인 록과 일렉트로닉의 퓨전을 보다 더 대중적으로 재해석한 곡이다.

한편 씨스타는 오는 3일 신곡 '니까짓게'를 발표하고 까도녀로 변신, 컴백 카운트다운에 돌입한다.

조이뉴스24 박재덕 기자 aval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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