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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4억 명품녀' 논란 엠넷에 '경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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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4억 명품녀'로 논란을 일으킨 케이블채널 엠넷 '텐트 인 더 시티'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7일 방송된 '텐트 인 더 시티'와 관련, '경고' 제재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사치 및 낭비풍조 등 건전한 생활기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하고,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신중을 기하지 않은 점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및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를 적용해 경고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4억 명품녀'인 김경아씨가 "오늘 입고 온 의상 가격이 4억 조금 넘는다" "부모님 용돈으로 명품을 구입한다"고 발언한 점을 위반 사항으로 꼽았다.

방통심의위는 또 김경아 씨가 제기한 방송사 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제출자료(원본 동영상, 김경아 셀카 동영상, 사전 인터뷰 자료, 대본, 상황일지, 연락내용, 녹취 파일 등)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동 자료만으로는 이같은 방송사의 조작 여부 등의 증거를 찾지 못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SBS 일일드라마 '세자매'와 가학적인 표현을 담은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에 대해 각각 시청자 사과와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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