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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이미 측, "에이미 회사물품도 챙겨가" 형사고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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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가 인터넷 쇼핑몰 ㈜더에이미로부터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용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더에이미 측이 에이미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민·형사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더에이미 김현진 대표이사는 3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하고 회사에 이용 당했다고 주장한 에이미의 주장에 조목 조목 반박했다.

더에이미 측에 따르면 2009년 3월 2일 아이든(일반과세자)이라는 상호와 함께 여성의류 쇼핑몰 더에이미를 창업했으며 2010년 3월 경 ㈜더에이미로 상호를 변경해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해왔다고 회사 설립 과정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현진 대표이사가 5억 원이라는 설립 운영 자본금을 투자했으며 항간에 떠도는 에이미가 투자했다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에이미가 미니홈피에 글을 올려 자신들을 사기꾼으로 몰아부친 것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더에이미 측은 "에이미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도를 벗어난 불성실한 행동과 나쁜 언행, 약속 불이행 등으로 점점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렀고, 결국 자신의 미니홈피에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식적인 거짓의 말들을 지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또 에이미가 "오병진이 한 방송에서 최근 연 매출이 100억 원이라고 했는데, 대박이란 말과 달리 난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더에이미 측은 "초기 아이든 창립 당시 9명의 직원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직원이 90명 가량 급격하게 증가되고 이에 사무실 또한 1개에서 3개까지 늘어가면 시설 투자와 판매 대비 사입비용의 회전을 위한 자금축적이 절실했다"며 "기업을 유지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출과 기업자금 축적을 해야 하기에, 무조건 벌면 주식수대로 벌어들인 수익을 전부 나눠가질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에이미 측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8월 15일까지 15개월 간 1억5천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급여 명세서를 첨부하기도 했다.

또 에이미는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의 목적으로 명품을 구입했으며 주주 중 유일하게 법인 차량을 제공 받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에이미 측은 오히려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은 에이미라며 "에이미씨는 2009년 1월 창업 이래, 70여 차례 걸쳐 촬영 시간 및 촬영 일을 펑크 냈다"고 밝혔다.

또 "촬영에 쓰일 의상샘플(비키니 포함) 및 회사용 촬영 카메라인 700만원 상당의 DSLR카메라까지 챙겨 달아나는 등, 돌발적인 행동과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일삼아 왔다" 상세한 부분까지 폭로했다.

더에이미 측은 "주주 일동은 더 이상 방관하고 침묵을 지키기엔 수위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0년 8월 28일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 주주 전원 에이미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 죄로 형사고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업계약위반 및 계약불이행으로 민사소송 및 모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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