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의 2010 남아공월드컵 단독중계에 따른 방송사간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KBS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SBS 윤세영 회장 등 SBS의 실질적 총수 및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KBS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2006년 5월 8일 스포츠마케팅사인 IB스포츠와 중계권 단독구매를 위한 비밀합의문을 작성한 뒤 5월 30일에는 방송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 입찰금액을 알아낸 뒤에는 곧 협상을 깨고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중계권을 단독구매했다"고 지적했다.
또 "SBS의 불법행위로 인해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가 불가능해진 KBS가 입은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사소송도 곧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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