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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 심사기준 공개 "후보작 선정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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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후보작(자) 공개 이후 잡음에 시달렸던 제46회 대종상영화상이 심사 기준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22일 오전 대종상 사무국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심사 기준에 대해 공개하며 더 이상의 논란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종상 사무국측은 "시상 대상 작품 및 시상 대상자의 심사는 각 영화 관련 단체장들로 구성된 대종상집행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하여 선정 위촉했다"며 "대종상영화제 시상부문 출품영화는 대종상영화제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작 완료되어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을 필한 한국영화로서 극장에서 상영되었거나 상영 중 혹은 예정인 극영화에 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하늘과 바다'는 출품 대상 기간 내에 제작 완료되었기 때문에 대종상영화제 출품대상에 해당한다. 상영 예정작인 작품을 출품할수 있는 규정은 작품의 완성도가 높지만 제작 여건 상 대형제작사나 배급사에 밀려 개봉이 미뤄지거나 제작사의 상황에 따라 상영이 종종 미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대종상 측은 "'하늘과 바다'는 장나라가 출연해 여름 개봉을 예상하고 만들었으나 개봉이 10월 29일로 미루어졌다고 가슴이 조마조마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작품의 완성도가 높고 배우의 연기가 돋보인다면 심의필을 받은 작품이지만 개봉이 미루어지거나 개봉 예정인 작품 모두 다 출품을 할수 가 있고 수상내역에 올라갈수 있다"고 전했다.

대종상 사무국은 10인의 예선 심사위원(김갑의, 김영호, 이경수, 이철혁, 박경원, 박창호, 이윤정, 변성찬, 김문옥, 김형종) 명단을 공개하며 심사 과정도 함께 밝혔다.

각 예심위원은 투표용지 1조에 우수작품 또는 부문상 후보를 기입하여 투표하고 종합 집계수 다득표 순으로 선정한다. 동점표가 나왔을 경우 해당 작품(자)이 후보수 이내일 때에는 모두를 선정한 것으로 하고, 후보수의 끝 한계 순위에 동점표가 나올 때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하되, 재투표에서도 동점표일 때는 동점표를 얻은 작품 또는 부문후보 모두를 선정한다.

대종상영화제 사무국 관계자는 "대종상영화제 심사는 '한 배우에 대한 심사'가 아닌 '작품 속의 배역에 대한 심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배우의 작품이 다수로 출품되는 경우 표가 갈리는 경우가 있다"며 "올해의 최고의 배우로 자리를 굳힌 하지원은 '해운대'와 '내사랑 내곁에'의 주연을 맡아 좋은 연기를 선보였지만, 심사에 있어서는 두 작품 다 완성도가 높기에 표가 두 쪽으로 나뉘어 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오히려 두 작품 중 한 작품이 완성도가 높고 한 작품이 뒤쳐지거나 한 작품에만 출연했다면 대종상영화제 여우주연상 후보로 올랐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배우 하지원은 '해운대'의 하지원과 '내 사랑 내 곁에'의 하지원으로 표가 나뉘어 졌다. '해운대'의 남자배우 설경구와 '내 사랑 내 곁에'의 김명민이 남우주연상후보에 올랐지만 배우 하지원이 대종상영화제 여우주연상 후보에 안타깝게 오르지 못한 이유는 표가 두쪽으로 나뉘어 졌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대종상 측은 "본심 심사는 일반심사위원들이 함께 하는 심사기 때문에 대중성 또한 많이 반영되며, 시상식 당일까지 집계가 진행된다. 특히 인기상 투표는 작품 속의 주연배우가 아닌 개인배우에 대한 네티즌들과 대중들의 투표가 이뤄지기에 판도가 달라 질수가 있다. 제45회 같은 경우에도 남자인기상은 김윤석이 수상했고, 여자 인기상은 한예슬이 받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한편, 10월 26일부터 시상식이 열리는 11월 6일까지 열리는 본심은 전문심사위원단과 일반심사위원단의 심사가 6대4의 비율로 진행된다.

조이뉴스24 정명화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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