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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장자연 소속사 前 대표 체포영장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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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의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고인의 소속사 전 매니저 김모(40)씨에 대해 조만간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일본에 범죄인인도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 수사전담본부는 2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 일부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 배경에는 김씨의 여권무효화기간이 앞으로 50일 이상 남아 있어 수사의 진척이 어려운데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에서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고인과 주변인 휴대전화 내역 등은 샅샅이 뒤지면서 정작 사건 핵심인물인 김씨의 소재파악을 위한 휴대전화 확인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또 김씨가 2006년 소속사 여배우 A씨와 술자리 및 성접대 강요, 폭행 등으로 송사를 겪었던 점에대해서 검토하고, 이번 수사에 참고하겠다고도 했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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