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의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고인의 문서에 등장하는 유력인사, 이른바 '故 장자연 리스트'는 모두 7명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故 장자연의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7명 중 2명이 '故 장자연 리스트'와 겹침에 따라 현재 수사대상은 모두 12명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브리핑에서 "경찰이 입수한 4장의 문서에 실명이 거론된 인사는 모두 7명이고, 유족은 7명을 고소했다. 이 가운데 2명이 겹친다"며 "수사대상자는 모두 12명"이라고 밝혔다.
故 장자연 사건 수사전담팀 이명균(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 계장은 "수사 상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한다. 다만 피고소인과 관련해 우선 고인의 전 매니저가 내일(25일) 출석할 예정"이라며 "사자명예훼손 혐의에는 언론관계자 2명이 포함돼 있다. 다른 혐의에는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또 "언론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CCTV 등을 통해 1차 수사를 마친 상태"라며 "지난해 12월 2일 일본으로 출국한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일본경찰, 경찰주재관의 협조로 귀국 조치토록 하는 한편 가족을 통해서도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 계장은 또 "현재 실명이 거론된 12명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고인과의)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1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며 "고인과 태국에서 골프를 쳤다는 모 감독도 출석 요구했다. 모 감독은 현재 외국에 체류중"이라고 했다.
이 계장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서로 불러 명예를 실추시키는데에 조심스럽다"며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처리(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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