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비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기소됐던 아이비의 전 남자친구 유모씨(31)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6일 오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등을 바탕으로 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범행과 달리 피고(유씨)가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딸을 가진 부모가 되면 (자신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아들을 둔 부모가 된다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 피해자에게 쏟은 열정을 반 만이라도 부모에게 쏟아 효도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일 아이비에게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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