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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박상민 '유죄'…모방가수에 700만원 첫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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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상민을 사칭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씨(40)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진짜 가수를 접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모방가수가 대리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이뤄진 타인의 정당한 권익 침해행위까지 모두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유죄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모방 가수 활동이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이 모방 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실제 가수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박상민은 지난 해 6월 '사기죄'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임 씨를 고발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임 씨를 추가 고소한 바 있다.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받은 이후 지난 9월 박상민은 한 방송에 출연해 "가짜 박상민은 나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사칭해왔다. 지난 4년 동안 수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변함 없이 나를 사칭해 활동하는 것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고소할 수 밖에 없었다"며 "가짜 박상민이 남자답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하고 용서하겠다"고 고소취하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연예인을 모방한 사람에게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돼 형사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이뉴스24 /추장훈기자 sens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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