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전처의 딸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전처 A씨의 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파양 소송에서 파양 결정을 내렸다.
![김병만 [사진=MBN]](https://image.inews24.com/v1/9d73065824f0c6.jpg)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 관계자는 조이뉴스24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지난번 폭행고소건과 관련하여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등이 인정되어 파양이 인용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김병만과 B씨 사이의 입양 관계는 종료됐으며,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살 연상의 비연예인과 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 신고를 한 뒤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하지만 2020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 3년 만인 2023년 이혼했다.
김병만은 결혼 생활 중 아내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으나, 이혼이 확정되면서 성인이 된 A씨에 대해 세 차례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두 건은 기각됐고, 마지막 선고에서는 파양 결정이 내려졌다.
전처 딸 B씨는 지난 7일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쟁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김병만이 A씨와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를 얻었다며 "상속 등 이해관계가 있어 이들이 김병만의 친생자인지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은 오는 9월 2일 서울 세빛섬 루프탑에서 비연예인 회사원 연인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김병만은 재혼을 앞둔 예비신부와의 사이에 두 아이를 두고 있다.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 관계자는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전처와 혼인이 파탄에 이른 뒤 출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만의 가정사는 이달 중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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