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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전남친에 4년간 데이트 폭행 "40억 못받고, 술집근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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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100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데이트 폭행과 협박, 갈취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쯔양은 11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쯔양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기 전 전 남자친구 A씨를 만났다"면서 "A씨의 폭력적인 모습에 헤어지자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지옥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100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데이트 폭력과 협박, 갈취를 당해왔다고 폭로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 tzuyang쯔양']
100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데이트 폭력과 협박, 갈취를 당해왔다고 폭로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 tzuyang쯔양']

그는 "A씨가 나를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그래서) 헤어지지 못했다"며 "우산 등 둔탁한 것으로도 맞고 그런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강요로 술집에서도 일했다고. 쯔양은 "(A씨가) 본인 일하는 곳에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 상대만 해 주면 된다'고 말해 그런 일을 잠깐 했었다"면서 "남자친구가 그 일로 번 돈도 전부 빼앗았고, 못 하겠다고 말하면 '네 가족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호소했다.

쯔양은 A씨에게 매일 2회 이상 폭행당했고, 돈을 벌라는 요구에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고 했다. 방송 초기에 번 돈은 모두 A씨의 손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쯔양 소속사 대표가 됐다. 쯔양은 "수익을 3 대 7 비율로 나누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았고, 유튜브 광고 수익 등도 모두 가로챘다"고 전했다.

그는 "회사 직원들이 함께 싸워준 덕에 A씨와 관계를 끊을 수 있었지만, A씨가 협박하거나 주변에 아는 유튜버 등에 자신의 과거를 과장해서 얘기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방송 말미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원이다. 소송으로 조금이나마 정산금을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쯔양은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 등을 포함해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1차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A씨가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소송을 취하했으나, 이후 약속을 위반해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직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변호사는 "혐의가 많아 징역 5년 이상 처벌을 예상했으나 A씨가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러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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