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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 차단 위해 AI·드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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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원인 산림훼손 예방…건강한 산림환경 보전 초점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산림청이 지난달(4월)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 등 위반행위로 36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항목은 △산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이다. 산림청은 모두 151명을 입건했고 212명에 대해서는 총 24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는 불법으로 임야 1000㎡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땔감 취득을 목적으로 임야 134㎡에서 무단으로 입목을 절취했다. C씨는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각각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산림청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대에서 드론을 활용해 산림 내 불법 행위 등을 차단하고 있는 장면. [사진=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는 복구명령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산림훼손 의심지 조사, 드론 단속, 집중단속 기간 운영 등 다방면의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각각 10만원,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산림청이 AI와 드론을 활용해 산림 내 불법 훼손과 행위 차단하는 항목과 관련한 인포그래픽이다. [사진=산림청]

또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이나 산림보호구역에서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의 벌금 등 처벌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런 사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3년간 전국 불법 산림훼손 건수는 2021년 3426건, 2022년 2710건, 2023년 247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 피해, 공익적 가치 감소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이를 산림으로 복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한준 기자(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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