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어도어 이사회가 열린다.
가요계에 따르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이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논의한다. 이사회 상정 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으로 알려졌다.
앞서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이원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사회가 이달 말 임시주총 개최를 결정하면 임시주총은 하이브가 계획한 6월 초보다 1~2주 이른 5월 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6월 초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신모 부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게 될 시 하이브가 지분 80%를 보유한 지배구조상 임시주총이 열리면 대표이사 해임안이 통과되는 건 막기 어렵게 된다.
다만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이번 사태 수습 역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와 어도어 임원진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25일 어도어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와 신동훈 VP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희진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의 경영권 찬탈 계획을 전면 부정했고, 뉴진스 차별 등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이후 하이브는 "뉴진스 차별 및 민희진 대표의 노예계약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즉각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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