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음주운전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신화 신혜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에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80b048272d142.jpg)
검찰은 공소 사실 및 증거 목록을 제출한 뒤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신혜성 측은 이를 모두 인정했다.
신혜성은 검은 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했으며 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하다"며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공판 종료 직후 신혜성은 급히 자리를 떴다.
신혜성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이 거부해 체포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신혜성이 당시 타고 있던 차는 도난 신고가 돼 있는 차로 드러났다. 신혜성 측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착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신혜성 법률대리인 측은 "신혜성의 행동과 소속사의 종전 입장문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도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신혜성은 향후 이루어질 수사 및 조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재차 사과했다.
한편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2007년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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