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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오늘(6일) 첫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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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신화 신혜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정에 오른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신혜성이 신화 20주년 팬파티 'ALL YOUR DREAMS'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신혜성이 신화 20주년 팬파티 'ALL YOUR DREAMS'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신혜성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이 거부해 체포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신혜성이 당시 타고 있던 차는 도난 신고가 돼 있는 차로 드러났다. 신혜성 측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착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신혜성 법률대리인 측은 "신혜성의 행동과 소속사의 종전 입장문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도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신혜성은 향후 이루어질 수사 및 조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재차 사과했다.

한편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2007년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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