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김희재, 6억원대 손배소…모코이엔티 "계약 불이행"vs초록뱀 "허위사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모코이엔티도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7일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담당변호사 천재민, 유영석, 이종범 외 2인)은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수 김희재가 1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영화 '미스터 트롯: 더 무비' 제작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사진 제공=TV조선, 영화사 그램]
가수 김희재가 1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영화 '미스터 트롯: 더 무비' 제작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사진 제공=TV조선, 영화사 그램]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였다. 김희재는 당초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됐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소장에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대행하며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계약금뿐 아니라 추후 관련 비용 대부분을 모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콘서트 건과 관련해서는 "피고들(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안무 및 합주 연습 등 공연 준비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하기도 했다"라며 "이런 이유로 원고 모코에게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모코이엔티에게 콘서트 4억 9천717만 1천140원과 매니지먼트 관련 1억7천632만 5천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초록뱀이앤엠은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양사 간의 분쟁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실 팬 분들과 언론에 사과의 말씀 드린다"라며 이번 분쟁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초록뱀이앤엠 측은 "이번 분쟁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있는 만큼, 언론에 최대한 입장 표현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을 이용해 마치 초록뱀이앤엠의 책임으로 공연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모코이엔티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내며 당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코이엔티 측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희재, 6억원대 손배소…모코이엔티 "계약 불이행"vs초록뱀 "허위사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