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약 61억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친형 박모 씨의 변호인은 "박수홍씨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변호사 선임을 위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고,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는 일부 맞다고 했다.
회삿돈으로 상가 구입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내역 대해서는 추후 확인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것과 공동 범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수홍의 형 박모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박모씨는 소속사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19억 원을 횡령하고 이 중 11억 7천만 원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했다.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도 회사 자금 1억 8천만 원을 유용했다. 또한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지난해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소속사 계좌의 돈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송금하기도 했다.
이에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박씨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 총 1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9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라고 발부했다. 아내 이씨는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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