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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피습 여배우, 사고 전날에도 경찰에 3차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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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은 40대 여배우가 사건 전날에도 가정폭력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A씨를 흉기로 찌른 남편 B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이뉴스24 DB]
[사진=조이뉴스24 DB]

B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경 이태원 소재의 자택 앞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사건 전날인 13일에도 B씨가 A씨의 집에 찾아와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세 차례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가정폭력을 당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B씨는 경찰의 접근 금지 명령으로 집을 떠났다. 그러나 이후에도 B씨는 A씨 집의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라며 겁을 줬다. 이에 A씨는 112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직접 피해가 없다"라며 돌아갔다. 이후 B씨는 길거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범행 당일 아침 B씨는 흉기를 구매해 A씨가 집 밖을 나서는 틈을 노려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최근 긴급임시 조치에 따라 A씨와 떨어져 살던 상태였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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