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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노엘,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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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이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9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래퍼 노엘이'윤창호법 위헌'의 영향으로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래퍼 노엘이'윤창호법 위헌'의 영향으로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 [사진=조이뉴스 포토DB]

검찰은 지난 7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항소심 중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노엘은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다. 그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노엘은 앞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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