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래퍼 매슬로가 대마 흡연, 필라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매슬로의 항소를 기각했다.
![래퍼 매슬로 프로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https://image.inews24.com/v1/55ca5056d38493.jpg)
매슬로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대마와 합성 대마를 각각 한 차례씩 흡연하고, 같은 해 8월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공범이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대마와 합성 대마, 필로폰을 대신 보관해준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양형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매슬로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형이 내려지면서 징역 1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5만원 추징 명령이 유지됐다.
매슬로는 지난 2011년 처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처벌받았고, 2017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0년 4월 출소한 바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