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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국민 맹목적 수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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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드라마 '설강화'가 예정대로 방영된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를 상대로 낸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설강화' [사진=드라마하우스스튜디오, JTBC스튜디오]
'설강화' [사진=드라마하우스스튜디오, JTBC스튜디오]

이날 재판부는 "'설강화' 내용이 채권자(세계시민선언)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채권자가 주장하는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민중의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자 하는 채권자 이익'은 이를 인정할 명문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채권자가 임의로 일반 국민을 대신해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를 들어 상영 금지를 신청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세계시민선언은 지난 22일 "시민의 힘으로 군부독재를 타도한 역사를 가진 국가로 인식되는 한국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는 듯한 드라마가 방영되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수출되기까지 하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며 "역사적 경험을 겪지 못한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무작정 국가폭력 미화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JTBC 측은 "'설강화'는 권력작들에게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이들의 개인적 서사를 보여주는 창작물"이라며 "신청인이 지적한 역사왜곡과 민주화운동 폄훼는 추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반박하며 3회 특별 편성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그럼에도 '설강화'의 역사 왜곡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이 또 다른 논란을 키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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