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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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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방송인 박신영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5단독은 9일 박신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신영 [사진=조이뉴스24 DB]
박신영 [사진=조이뉴스24 DB]

이날 검찰은 박신영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신영 측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한 뒤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 그녀가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신영은 최후 변론에서 "유가족 분들께 죄송하다. 그날 이후 죄책감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한다.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던 중 사거리에서 진입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현장 구호 조치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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