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1심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천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정일훈은 실형 선고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한편 정일훈은 5~6년 전부터 2019년까지 지인들과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초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약 1억원에 달하는 돈을 썼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지인을 통해 대신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훈은 지난해 그룹 비투비를 탈퇴했으며,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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