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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범잡' "'미란다 원칙' 미란다, 미성년자 강간 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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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알쓸범잡'에서 미란다 원칙의 유래를 밝혔다.

지난 9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범잡'(이하 '알쓸범잡')에서는 미란다 원칙 유래를 다뤘다.

'알쓸범잡'에서 미란다 원칙 유래를 설명했다.  [사진=tvN]
'알쓸범잡'에서 미란다 원칙 유래를 설명했다. [사진=tvN]

'미란다 원칙'이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줘야 하는 원칙이다.

이날 판사 출신 정재민은 "미란다 원칙은 사실 미국 미성년자 강간 살해한 범인 이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란다가 처음에 체포될 때 묵비권이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줬어야 했는데 말을 안 해주고 자백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 유죄였는데 연방대법원에서 그 절차를 안 해서 미란다의 진술을 채택할 수 없었고 결국 무죄가 됐다"라고 했다.

정재민은 "당시 미국에서 난리가 났다. 미란다는 그렇게 풀려났는데 너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유명해졌다"라며 "미란다는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내가 그 유명한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술집에 있던 사람이 때려죽였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종신은 "진짜 우화 같다"고 놀라워했고 정재민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란다 원칙이 통용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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