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더필름(황경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필름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교육,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수회에 걸쳐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 불상의 경위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됐다.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그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동영상을 고의로 유포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더필름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죄를 달게 받겠다"고 사죄했다. 이어 "아내와 아버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더필름은 지난해 초까지 몰래카메라 장치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와 성관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6월,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프로필과 사진을 지우려고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합의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필름은 2001년 유재하가요제에서 입상한 뒤 2004년 가수로 데뷔한 싱어송라이터다. '이별하기 좋은 날씨' '예뻐' 등을 발표했으며, 레이블 시애틀뮤직을 운영했다. 2009년 '사랑에 다친 사람들에 대한 충고' 2017년 '쏟아지는 밤' 등 사랑 관련 에세이를 발표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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