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EBS가 KBS의 TV 수신료 조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8일 EBS는 'KBS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EBS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공식입장을 전했다.
EBS는 "수신료는 지난 40여 년간 2천500원으로 동결되어 있어 공영방송사는 다양한 공적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EBS는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면서 "다만, EBS의 수신료 배분은 현실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후 국회에서 확정된다. 수신료의 부과·징수 또한 KBS에서 맡는다. EBS는 공영방송사지만 수신료의 산출과 결정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EBS는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위탁 수수료 168원(6.7%)보다도 적은 70원(2.8%)을 배분 받고 있다"라며 "과거 대형 대하드라마 시리즈 한 개 정도밖에 제작하지 못하는 수준의 연간 총 제작비로 전체 채널을 운영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재정난을 호소했다.
KBS는 이번 조정안에서 수신료 3천840원의 5%(약 190원)를 EBS에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EBS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EBS의 공적 책무 수행하기 위해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EBS의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정수요계획을 산정한 결과, 700원의 수신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이는 KBS가 발표한 3천840원의 18.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라고 주장했다.
이하 KBS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EBS 입장문 전문
□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는 지난 40여 년간 2,500원으로 동결되어 있어공영방송사는 다양한 공적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EBS는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
□ 다만, EBS의 수신료 배분은 현실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 방송법 제 65조(수신료의 결정)에 따르면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후 국회에서 확정되며, 수신료의 부과·징수 또한 KBS에서 전적으로 맡는다.
❍ EBS는 수신료를 배분받는 공영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신료의 산출과 결정과정에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없는 구조이다.
❍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의 위탁 수수료 168원(6.7%)보다도 적은 70원(2.8%)을 배분 받고 있고, 과거 대형 대하드라마 시리즈 한 개 정도밖에 제작하지 못하는 수준의 연간 총 제작비로 전체 채널을 운영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 KBS는 이번 조정(안)에서 수신료 3,840원의 5%(약 190원)를 EBS에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 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EBS의 공적 책무 수행하기 위해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 EBS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은 시대의 흐름의 따라 점점 커지고 있다.
❍ EBS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에서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을 총 동원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힘썼다.
❍ 최근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업무가 추가되어, 학습 공백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이 새롭게 부여되었나, 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업무) 4의 2.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
□ 이러한 성과에 더하여, EBS는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 공적책무 강화안의 틀을 마련했다.
❍ 국민들을 위해 어느 방송사도 제공할 수 없는 공적 가치와 편익을 제공하고자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절감’,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등 5대 공적책무 방향을 설정하고, 12가지 약속과 30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EBS의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정수요계획을 산정한 결과, 700원의 수신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 이는 KBS가 발표한 3,840원의 18.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해외 공영방송사의 경우 수신료 비중이 영국 BBC 75.4%, 일본 NHK 98.1% 등 전체 예산에서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하지만, EBS의 경우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6.2% 밖에 되지 않는다.
❍ 700원의 수신료를 받게 된다면, EBS 전체 예산에서 수신료의 비율이 40.5%까지 증가하고, 공적 재원의 비중이 약 64.3%에 달해 국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공적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미래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EBS 수신료 배분율은 철저하게 다시 고민되어야 한다.
□ 그리고 공적 책무에 따른 합리적인 수신료 산정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신료를 산정하는 수신료 위원회(가칭)가 빠른 시일 내에 꾸려져야 한다.
❍ 우리와 유사하게 복수의 공영방송시스템을 운영하는 독일은, 독립기구인 ‘방송재정수요조사위원회’(KEF)를 운영하여 객관적으로 개별 공영방송사들의 재정수요계획안을 심의한 후 각각의 수신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 이러한 제도의 정착은 올바른 수신료의 사용을 위해 바람직하며, EBS는 국민과 학계·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는 등 최선의 노력을 통해 공영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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