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턱스크 논란'에 휩싸였던 방송인 김어준과 함께 했던 인원이 5명이 아니라 7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 마포구는 김어준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1일 서울 마포구는 TBS FM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사건 당시 김어준을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어준이 마포구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전날 온라인상에서 공개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원은 김어준을 포함해 총 5명이었으나, 마포구는 매장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인원이 그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마포구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김어준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어준 외 나머지 참석자들도 역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매장 영업주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가 해당 매장의 CCTV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어준 일행은 전날 오전 9시 10분에 들어와 9시 27분까지 머물렀다. 또한 언론에 공개된 사진과 달리 다른 테이블에 일행 2명이 더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