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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파인시티자이, 1세대 '줍줍' 청약 나왔다…당첨시 5억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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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서울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난 8월 당첨 커트라인이 65점에 달했던 DMC파인시티자이 전용면적 59㎡A형 잔여세대가 오는 29일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무순이청약을 받는다. 잔여세대 분양으로 이른바 '줍줍' 청약으로 불린다.

GS건설은 서울 은평구 수색동 115-5번지 일대에 수색6재정비촉진구역을 통해 공급되는 DMC파인시티자이의 잔여세대 1가구 청약을 오는 29일 자이앱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8층 59㎡A으로 단 1세대 뿐이지만 발코니 확장비 포함 5억2643만원에 공급돼 당첨 시 주변 실거래가 기준 시세 차익 5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DMC파인시티자이 [사진=GS건설]
DMC파인시티자이 [사진=GS건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고,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DMC파인시티자이에 당첨된 자(계약자, 계약포기자 및 부적격자 포함)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다. 자이앱을 미리 다운로드해 놓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당첨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발표되고 계약은 당일 오후 1~3시 모델하우스에서 이뤄진다. 계약시에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1억260만원과 268만원의 별도품목에 대한 계약금을 내야 한다. 당일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비 당첨자로 순서가 넘어가기 때문에 자금 사정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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