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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상벌위 개최 한국전력 1천만원 제재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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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남자프로배구 한국전력에 제재금 처분을 내렸다. KOVO는 8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KGIT센터에 있는 연맹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를 열었다.

상벌위는 이날 한국전력의 선수 연봉 및 옵션 공개가 KOVO 이사회 의결에 대한 불이행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전력은 지난달(11월) 27일 올 시즌 선수단 연봉과 옵션 내용을 밝혔다.

이를 두고 한국전력을 제외한 남자부 6개 구단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시즌 이사회에서 합의한 약속을 한국전력이 어겼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이 8일 열린 KOVO 상벌위원회에서 선수 연봉 및 옵션 공개 관련으로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한국전력 선수들이 홈 경기 도중 공격 득점을 올린 뒤 환호하고 있다. [사진=발리볼코리아닷컴]
한국전력이 8일 열린 KOVO 상벌위원회에서 선수 연봉 및 옵션 공개 관련으로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한국전력 선수들이 홈 경기 도중 공격 득점을 올린 뒤 환호하고 있다. [사진=발리볼코리아닷컴]

KOVO는 해당 안건에 대해 지난 1일 상벌위를 열었다. 당시 한국전력의 소명을 직접 들었고 신무철 KOVO 사무총장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남녀 12개 구단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관련 의견을 취합 후 제논의 결정을 발표했다.

상벌위는 이날 12개 구단의 의견과 한국전력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재논의했다. 한국전력은 KOVO로부터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KOVO는 "한국전력은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 4조 '연맹 또는 구단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와 6항 이사회 결의 사항 또는 총재의 시정요구 불이행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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