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실형을 면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앵커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현장을 들켜 현행범 체포됐다. 김성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이틀 후 SBS를 퇴사했다.
검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시 범죄 외에도 불법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발견했으며, 지난 달 21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앵커는당시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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