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은지 인턴 기자]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작곡가 단디(본명 안준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중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단디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추가적으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전하며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시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단디는 지난 4월 초 지인의 집에 방문했다가 술을 마시고 잠든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단디는 범행 직후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DNA가 나와 범행이 들통났다.
한편 단디는 국민적으로 사랑받은 '귀요미송'을 작곡했으며 '쇼미더머니4', '너의 목소리가 보여', '미스터트롯'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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